정치
'36개월 교도소 합숙' 정부안 확정…예비군도 대체복무
입력 2018-12-28 19:30  | 수정 2018-12-28 20:37
【 앵커멘트 】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한다'는 복무 기간과 형태 등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취사와 보급품 배급 지원 등의 노동 근무를 소화하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됐는데, 현역병 예비군 훈련시간의 2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합니다.

앞서 국방부가 일반 국민과 현역병 등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 복무 기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유연한 대처를 위해 조정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 인터뷰 :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국제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 인터뷰 : 홍정훈 / 양심적 병역거부자
- "(정부안이) 소수자 문제에 취하고 있는 여러 태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체복무안은 내년 초 국회심사 등을 거친 뒤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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