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통신장애 위로금 1월 중순 지급…피해상인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18-12-28 16:37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 현장.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KT가 내놓은 위로금 지급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주최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한 화재피해 상인들은 "KT가 위로금 지급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용 KT 전무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내년 1월 중순부터 위로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위로금은 사업장의 평균 매출과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상인들은 KT가 '위로금'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소송을 맡은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KT는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는데, 위로금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배상도 보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무는 "KT는 결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장을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보상 방안에 대한 KT와 상인들 간의 시각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나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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