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보사들, 공정위 상대 소송서 승소
입력 2008-07-24 17:28  | 수정 2008-07-24 19:10
손해보험사들이 간접손해 보험금의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가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대해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는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간접손해 보험금은 차량 수리비나 입원 치료비 등의 보험금 외에 교통사고로 생긴 2차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금으로 렌터카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8개 사가 간접손해 보험금 316만 건, 23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억 9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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