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고객 정보 유출` 대법 "접속기록 확인 등 정보 유출 방지 노력했다면 배상 의무 없어"
입력 2018-12-28 15:40 

고객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통신사가 개인정보 확인·감독 등 유출 방지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신사의 보안조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 모씨 등 341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내역 등에 관한 확인·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2년 KT는 해킹 사고를 당해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고객들은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KT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왔고, 해커가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날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고객 101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사건과 같은 판결 취지다. 다만 이 사건의 원심은 소비자 측 승소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패소 판결 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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