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달라지는 보험 제도
입력 2018-12-28 15:26 

내년부터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에는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도 있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트레스와 같은 정식적인 문제로 인한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행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사고에 있어서는 과실비율의 분쟁심의가 확대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시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올해 22개 시·군·구에서 내년 37개 시·군·구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와 수수도 금지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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