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과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12-28 14:59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천971만여 건이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팀은 이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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