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정지 처분 제약사에 과징금 최대 10억
입력 2018-12-28 14:18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는 그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내야 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올라갔다.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5배 늘어나 행정제재 처분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약사법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돼 중앙약사심의원회 등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법률에 명시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이 더욱 투명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도 개정돼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앞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화장품법도 개정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는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한 뒤 이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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