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8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입니다.
또 정부안에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