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년 시골에도 초고속 인터넷 깔린다…설치기피 관행 사라져
입력 2018-12-28 13:37 
[사진 = 김승한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시골이나 산간벽지 등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통신사업자들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설치를 기피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중심 보편적 역무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 및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를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반 준비를 거쳐 2020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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