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두성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90만 원 선고
입력 2008-07-24 16:27  | 수정 2008-07-24 16:27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 2부는 오늘(24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전과 기록이 누락된 범죄경력조회서와 전과기록증명서를 한나라당과 선관위에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들 행위는 당선을 위한 절차에 해당되고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가 지역구 의원에 비해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례대표인 점과 한센인 출신으로 한센인의 복지를 위해 활동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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