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회 벽 넘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해야"
입력 2018-12-28 13:29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전망이다.
2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서비스 제공 시 각종 금융 법령상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 샌드박스는 완화한 규제환경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운영 중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신기술 관련 규제혁신입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금융업이 국민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위원은 사업자의 제도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서비스의 혁신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 심사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세워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기준 설정과 지정심사 단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 시험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 그는 "무엇보다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공무원 등이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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