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태우 해임 요구…"대부분 비위 사실로 확인"
입력 2018-12-28 10:29  | 수정 2018-12-28 11:21
【 앵커멘트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다 원대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은 크게 3가지.

우선 셀프 인사 청탁 의혹.

김 수사관이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실제 지원해 내정까지 됐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5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과,

경찰이 수사 중인 최 씨의 뇌물공여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첩보 등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점도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이 모 수사관 등 2명에 대해선 경징계인 견책을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당초 징계 요청과 함께 예상됐던 수사의뢰는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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