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치원 3법,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한유총 '2년' 시간 벌었다
입력 2018-12-28 08:12  | 수정 2019-01-04 09:05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어제(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교육위 투표에서 가결 9표, 부결 0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최소 330일이 걸리는 제도입니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 동안 국회에 머물러야만 비로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최종 승자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는 처벌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상 한유총은 2년의 시간을 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가 패스트 트랙 일정과 상관없이 법안 처리에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법안 처리는 가능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패스트트랙 의결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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