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업자에 "청와대 가고싶다" 인사청탁도…검찰 수사 본격화
입력 2018-12-28 07:00  | 수정 2018-12-28 07:27
【 앵커멘트 】
대검 감찰조사에선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가려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른바 '셀프 승진이동'을 하려 한 것도 사실로 결론지어졌는데요.
특히, '셀프 승진'에 대해선 김태우 수사관은 물론 과기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재입성한 김태우 수사관.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과 6월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다시 가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이후 최 씨는 민간인인 자신의 지인에게 김 수사관의 인적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인맥이 넓은 최 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게 대검 감찰본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청와대 입성이 인사청탁의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감찰 범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유영민 장관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새 자리를 만들게 해 사실상 내정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특히, '셀프 승진이동'에 대해선 "6급 공무원인 수사관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5급 자리를 만들게끔 유도하는 게 통념상 가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기부 역시 관련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산하기관 등의 비위사건이 잇달아 불거져, 필요에 따라 만든 자리라는 건데, 인정하면 유 장관이 김 수사관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셈이 됩니다.

▶ 인터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가지는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겠다 해서…."

김 수사관은 앞으로 열릴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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