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나 박람회를 위한 전시품, 스포츠 행사에 쓰이는 용품 등의 일시 국내 반입이 한층 편리해집니다.관세청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 'A.T.A 까르네' 통관제도를 개선해 행사용품과 취재용품, 직업용품 등 일시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1년 범위내에서 증서 유효기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종전에는 물품별로 재수출기간이 3∼6개월로 정해져 있어 국내에서의 전시나 사용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세관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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