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김용균 법' 통과·'유치원 3법' 불발
입력 2018-12-28 07:00  | 수정 2018-12-28 07:24
【 앵커멘트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 법'을 포함한 83건의 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치원 3법'은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27일) 오후 5시 40분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 법'이 마침내 처리됐습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
-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원내대표 회동 끝에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나절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83건의 법안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 수당법 개정안과 직장 내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결국 여·야 간 합의가 불발돼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회계 구분과 학부모 부담금의 처벌 조항 마련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조사 대상을 두고 의견 차가 있어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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