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조현준 효성 회장 수사…회삿돈으로 변호사비 지급 정황
입력 2018-12-27 19:41  | 수정 2018-12-27 20:04
【 앵커멘트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금액만 수십억 원 수준인데, 조 회장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재계 서열 26위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사비가 아니라 회삿돈으로 냈다는 겁니다.

경찰이 파악한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조석래 명예회장 등 효성그룹 일가 전반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경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효성그룹 관계자
- "소송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월에도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회삿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조현준 / 효성그룹 회장 (지난 1월)
-"(부실 계열사 지원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집안 문제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조 회장의 아버지 조 명예회장에게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고, 증여세 7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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