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년 뒤 건보료 부담 확 늘듯…기초연금 못받게 되나 걱정
입력 2018-12-27 17:47  | 수정 2018-12-27 20:26
◆ 전방위 공시지가 급등 / 단독주택 공시價 급등 후폭풍 ◆
공시지가 6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A씨는 올해 월 26만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내년 11월부터는 이보다 2만2000원 인상된 28만2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낼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에 대해 매기는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보유세와 같은 세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다양한 곳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4개), 정부 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7개) 및 공적·사적 평가, 부동산 평가(20개) 등 약 60가지의 각종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인상되면 지역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약 13.4%(1만2000원) 인상된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오르게 된다.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등급(재산보험료 산정기준)별 금액이 촘촘하게 나뉘어 금액이 오르면 등급이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재산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져 큰 변동이 없다.
실제 서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보다 은평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은평구 내 가구는 공시지가가 30% 인상될 경우 건보료가 현재 평균 9만3853원에서 12만4827원으로 무려 33%(약 3만원) 오를 전망이다. 강남·서초구 거주 지역가입자들은 평균 각 15.9%(약 2만6000원), 10.3%(약 1만6000원)씩 오르게 된다.

공시지가 상승분이 당장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에 공시지가가 인상돼 재산금액 상승분이 확정되면 그해 10월 지역가입자들의 재산관련 자료가 취합돼 다음달인 11월부터 변동된 보험료가 고지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1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커지는 셈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들은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도 수급권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오르면 소득 하위 70%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총 9만5161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공시지가가 20%만 올라도 5만6838명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향후 공시가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어서 국민 부담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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