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SKT 주파수 로밍 이의 기각
입력 2008-07-24 11:12  | 수정 2008-07-24 11:12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800Mhz 주파수이용을 개방(로밍)하라는 당국의 명령에 반발해 SK텔레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SK텔레콤에 내린 800MHz 주파수 로밍 조치는 정당했다며 SK텔레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공정위는 SKT가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대역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 이용하도록 한 것은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는 SK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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