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업무 책임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오늘(27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공사 법인을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오 사장이 삼다수를 개발하는 제주개발공사의 대표인 만큼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 A 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35살 김 모 씨가 삼다수 페트(PET)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회사측은 사고직후 조업을 중단했다가 한달여가 지난 지난달 27일 생산설비 일부을 재가동, 삼다수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