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억 단독주택 공시價, 내년엔 16억
입력 2018-12-26 17:56  | 수정 2018-12-26 20:11
◆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 ◆
서울 한남동·청담동·삼성동 등 고가 단독주택 밀집지의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0~70%씩 큰 폭으로 오른다. 현재 단독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40~50% 수준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아파트와 비슷한 60~70%까지 확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폭등에 따라 단독주택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고, 내년 4월에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도 올해보다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증여세·상속세는 물론 각종 개발부담금의 기준으로도 쓰여 여파가 클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말 발표할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최근 마무리한 뒤, 지난 19일부터 해당 주택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음달 7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22만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뽑아 산정기관인 감정원이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 나머지 396만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단독 공시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 다음 4월에 공시한다.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이 공개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한남동 표준주택으로 조회되는 주택 112가구 중 올해 공시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것은 39가구(34.8%)에 달한다. 3채 중 1채꼴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뛰게 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공시가격이 50%가량 대폭 오르면 보유세가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상한이 있는데, 대부분 상한까지 보유세가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뛰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다가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을 새롭게 넘어서는 주택도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대지면적 70㎡, 연면적 253㎡ 규모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8억7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억2000만원으로 뛰어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낮은 서울 지역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올해 지가 상승분과 주택가격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공시가격을 형평성과 현실성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맡은 감정원 관계자도 언론 간담회에서 "현재 50%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가 7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과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단독주택 소유자들 중에선 70~80%에 육박하는 공시가 상승 '고지서'를 맞는 당혹스러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를 단독주택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추진할 것이란 점이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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