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증인 15명 채택…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첫 증인신문
입력 2018-12-26 16: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증인 15명을 항소심 법정에 부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8명 중 15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과의 관련성을 감안해 18명 중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임재현 전 대통령 제 1부속실장 수행비서관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지위나 이 사건 항소심 쟁점 관련성 등을 고려했다"며 "진행 경과를 봐서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 결정은 바로 하지 않겠고, 일단 다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일 열린다.
1월 9일에 열리는 2회 공판부터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후 강경호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나머지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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