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건설사, 아파트 입주 지연 배상해야"
입력 2008-07-24 06:06  | 수정 2008-07-24 08:56
【 앵커멘트 】유적 발굴 등으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됐다면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는 삼국시대 유적이 간간이 발견되는 지역입니다.

2002년 초 이곳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한 건설업체는 삽도 뜨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서 유적이 출토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발굴 기간이 석 달이 예상된다는 얘길 듣고는 입주 예정일을 2003년 9월로 하는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유적 출토로 공사가 지연될 것을 감안해 분양계약서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는 추후 통지하고, 이로 인한 입주 지연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잇따른 유적 출토로 조사가 연장을 거듭하면서 입주가 5개월에서 10개월가량늦어졌습니다.결국 입주자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건설사 측이 유적 출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재판부는 "유적발굴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입주예정일을 정한 이상, 입주 지연을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유적 발굴 등으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계약 전에 유적 발견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가 지연될 때는 추후 통지한다는 약정을 했지만, 입주민들에게 통지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주장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어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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