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공개 정보 이용' 성원건설 수사
입력 2008-07-23 18:13  | 수정 2008-07-23 18:13
【 앵커멘트 】검찰이 중견 건설업체인성원건설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두바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만간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최근 성원건설과 전윤수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두바이 개발 사업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입니다.대검찰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증선위의 고발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사건을 관할지인 수원지검으로 내려 보냈습니다.성원건설은 지난해 5월 2백억 달러를 투입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공섬 인접 지역의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자 7천 원대였던 주가는 발표 이후 열흘 이상 상한가를 기록하며 한때 3만 2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원건설 측이 주식을 얼마나 사고팔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입니다."하지만 성원건설 측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인 것일 뿐 미공개 정보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성원건설 관계자- "성원건설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지난해 4월 25일 계열사를 통해 일부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입니다."검찰은 앞으로 증선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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