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메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1년간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증선위는 또 지난 6월에 상장 폐지된 한국통신데이타도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4천900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통보,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습니다.증선위에 따르면 아이메카는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거나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렸으며, 한국통신데이타는 실질적인 최대주주에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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