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계 "나아질 것 없어", 노동계 "시행령 내용 갑자기 바꿔"
입력 2018-12-25 10:02  | 수정 2018-12-25 11:23
【 앵커멘트 】
이 개정안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인데요.
왜일까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영계의 요구안은 근로 시간에서 주휴 시간과 약정휴일 시간은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시급에는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까지 그대로 두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져 시급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주휴수당과 시간은 그대로 두되,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 시간만 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힘든 상황에서 분자·분모에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만 모두 빠지고 주휴수당과 시간은 그대로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수당과 시간이 각각 분자와 분모에서 동시에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서 경영계 입장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노동계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는 원래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갑자기 시행령 내용이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은 빠졌지만 주휴시간이 포함되며 노동계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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