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입력 2018-12-25 08:40  | 수정 2018-12-25 08:55
【 앵커멘트 】
정부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예정대로 1주일에 하루 쉬게 돼있는 법정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해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의한 약정휴일은 시급 산정 방식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휴일은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초 개정안대로 주휴 시간을 시급산정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정 유급휴일인 주휴 휴일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시간인 한 달 174시간으로 계산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이 차이가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7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174시간만 일한 것으로 계산한다면 1시간에 9,770원을 받은 게 돼 최저 시급을 준수한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침대로 주휴 휴일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8,133원으로, 내년 최저 시급인 8,350원에 못 미치게 됩니다.


다만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보통 토요일 4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고동노동부 장관
-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