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2020년부터 배출 부과금
입력 2018-12-24 15:53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기 배출 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 도입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나 자동차가 배출가스를 내뿜을 때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이다. 그 자체에 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한다.
질소산화물 부과금의 1㎏당 부과 단가는 2130원으로 정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 사업장들이 허용 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일 경우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 줄어들어 7조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초미세먼지(PM-2.5) 1만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000톤의 11.2% 수준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은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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