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성의 없이 대답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한 30대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기간제 교사 30살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28일 서울의 한 중학교 엘리베이터 안에서 B 양에게 왜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물었지만 "그냥요"라고 성의 없이 대답했다는이유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B 양의 팔을 잡아당기고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 얼굴 옆 엘리베이터 벽면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에 놀라 우는 B 양에게 욕설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B 양은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작년에도 수업시간에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라거나 일회성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