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산해경, 불법 조업·구역 침범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8-12-24 13:50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4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구 적재, 어패류 절도, 면세유 불법 수급 등이다. 도계(도와 도 사이의 경계) 침범과 어장 파손 등 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경은 우범 항·포구에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신고보상금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산물 절도 등 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목격하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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