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MW, 국토부 발표로 EGR 쿨러 누수가 화재 핵심 재확인
입력 2018-12-24 11:42 
BMW서비스센터 [사진제공 = BMW코리아]

BMW코리아가 24일 차량 화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BWM그룹 입장을 밝혔다.
BMW코리아는 "BMW그룹의 최우선 가치는 고객의 안전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에서 리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BMW그룹은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본건을 해결하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입장문을 시작했다.
BMW코리아는 입장문에서 "국교부 조사 결과,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이번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BMW 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또 "EGR 쿨러의 누수 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는 하드웨어 문제인 바,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으며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며 "이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토부의 의견과 같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는 마지막으로 "현재 BMW 그룹은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BMW는 고객의 안전을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교부는 이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오전 밝혔다.
앞서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조사단에는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인 것은 맞으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화재경로 상이)됐다고 확인했다.
BMW는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리콜계획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조사단은 또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으며, 이는 EGR 설계결함(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한 미국과 EGR 사용이 적어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중국과 달리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영국)과 한국의 차량 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BMW는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해 10월 19일 추가리콜을 실시했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10월 1일, 520d)한 바 있어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점검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지난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작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에 들어갔다.
아울러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번 BMW 화재원인 및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또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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