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한 달 최대 실업급여 198만원…육아휴직 급여 오른다
입력 2018-12-24 11:35  | 수정 2018-12-31 12:05

최저임금·물가가 인상되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6천원 상승한 6만6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립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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