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18-12-24 09:48  | 수정 2018-12-31 10:05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유지해온 계산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어제(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회의에는 당초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상정한 뒤 노동부가 현장에서 수정안을 제시, 국무위원들이 논의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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