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2월 결산배당 받으려면 연말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입력 2018-12-24 09:44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대행사에 직접 내방, 청구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를 완료해야 주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사마다 물리적인 현송 시간이 소요돼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증권회사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증권사에 입고하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사에,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록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또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는 31일이 증시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