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급휴일 포함되면 최저시급↑, 야권 비판 계속돼 "혼란 가중"
입력 2018-12-24 08:00  | 수정 2018-12-31 08:05

기업마다 인정하는 유급휴일이 제각각이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을 한 주에 8시간만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노사 합의로 유급휴일을 이보다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으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23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식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법을 개정하려 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실제 인상률은 10.9%지만 정책 변화로 인한 인상분까지 더한 실질적인 인상률은 그보다 높습니다. 주당 유급휴일로 이틀 치인 16시간까지 인정하는 기업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간당 임금이 1만1661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돼 있어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한편, 야권과 경영계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정하면 최저임금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가 노사 합의에서 유급휴일을 더 많이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관철되면 그만큼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셈"이라며 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도 서로 달라져 혼란만 가중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법률로 정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오늘(24일)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식에서 유급휴일은 제외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직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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