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기존 변동금리 적용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리를 깎을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이 적용된 상품일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변동금리 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카드사 대출의 경우 통상 최근 6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고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에 한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 6개월 이내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없다.
또 기존보다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면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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