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기관 29곳, 퇴직금 454억 과다 지급"
입력 2008-07-22 18:32  | 수정 2008-07-22 20:47
도로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퇴직자에게 퇴직금 4백54억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오늘(22일) 발표한 도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조사 대상인 29개 공기업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난해 퇴직자 만 천여 명에게 4백53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이가운데 15개 기관은 보험료 산정 시에는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철도 공사직원들의 무임승차 금액이 백 57억 원에 달해, 업무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직원의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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