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아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입력 2008-07-22 17:07  | 수정 2008-07-22 17:07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 등 각종 직책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와 함께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똑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실장에게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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