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맡았던 수사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진상조사단 5팀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에게 부실 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임명선 씨 등 피해자 측에서 반발했다. 이들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44·사법연수원 35기)는 이날 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으로 무죄가 밝혀졌는데도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범이 잡혀 자백했는데도 무혐의로 풀어준 인물이 당시 수사검사인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임 씨 등 3명을 강압 수사해 살인 혐의를 씌운 사건이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나와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1월 전주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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