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은,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
입력 2008-07-22 13:10  | 수정 2008-07-22 14:11
【 앵커멘트 】
국가의 중요 산업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은행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도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시중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금리로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리는 4.79%~5.86%로 같은 기간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공모 사채의 금리 8%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인수가 이뤄지기 전인 2003년 당시 산은캐피탈은 단기 순손실이 2천700억 원을 넘어서 영업정지조치가 우려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은이 낮은 금리로 인수한 산은캐피탈의 사모사채의 규모는 총 3천500억 원. 2004년 당시 자본금 3천108억 원보다도 많고, 영업수익 2천269억 원의 1.5배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산은이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며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서석희 / 공정위 시장분석정책관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국책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산은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자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불복 항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역시 지난 2006년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은 주식매매 과정에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게만 0.15%의 수수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증권사에게는 0.10%의 수수료를 지원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공정위는 금융과 공기업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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