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회원 가입 때 전자서명 사용
입력 2008-07-22 13:53  | 수정 2008-07-22 16:01
앞으로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정보 유출 때 피해가 큰 주민번호와 은행계좌번호, ID와 비밀번호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 또는 유통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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