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부터 본인 확인돼야 인터넷 댓글 가능
입력 2008-07-22 13:27  | 수정 2008-07-22 14:39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고, 포털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하루 접속 20만 건 이상인 인터넷 언론과 30만 건 이상인 포털과 UCC 사이트로 제한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연말부터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사이트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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