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뇌물 받은 공직자 최고 5배 벌금
입력 2008-07-22 12:27  | 수정 2008-07-22 15:58
뇌물을 받은 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뇌물 금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정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기업,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할 때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또 지방분권을 촉진하려고 육상·해수 양식과 종묘 생산업 허가, 노인전문병원 개설 허가, 교통 안전시설 설치·관리, 식품 첨가물 제조업 허가 등 6개 부처 54개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