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도맘 승소, 전 남편 상대 항소심도 승리…"비밀유지 약속 어겨"
입력 2018-12-21 08:12  | 수정 2018-12-21 08:34
도도맘 승소/사진=MBN 방송캡처

'도도맘' 김미나 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는 김 씨가 전 남편인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 씨가 조 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 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 씨와 김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게재했고, 이후 다수의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조 씨의 행위가 김 씨와의 약속을 어긴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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