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문성)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 모(4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의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을 못 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 여려 양형 요인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문성) 심리로 열린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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