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백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백 전 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부실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국방부 장관 등 상부 지시와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나 대선개입 여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런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국민을 기만하고 미리 정해놓은 수사 방향을 따르지 않는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해 수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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