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회사 지위로 도급계약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입력 2018-12-20 15:03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직접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 모 씨 등 15명이 구두업체 '소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작업 순서를 변경하거나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장제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소다와 도급계약을 맺고 10여년간 구두 제조 과정에서 의뢰받은 구두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등을 해왔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회사가 제작의뢰를 넘어 제작 업무에 개입하면서 통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고씨 등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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