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실시영, 입주해도 재산권 제한
입력 2008-07-22 07:10  | 수정 2008-07-22 09:12
재건축이 마무리된 잠실시영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송파구청은 "신천동 잠실시영 재건축조합이 전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입주 예정 시점에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 담보대출에 제한되고, 발코니 확장 공사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 6,864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준공 허가가 늦춰진 것은 전체 부지의 0.17%에 불과한 686㎡의 교회부지를 둘러싼 소송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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