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서 고(故) 윤창호씨 추모식 열려…
입력 2018-12-20 15: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9월 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고(故) 윤창호(22) 씨를 기리는 추모식이 20일 대전시 서구 대전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고(故) 윤창호씨 친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앞서 대전추모공원 제1 봉안소에 있는 고인 유골함은 조금 더 넓은 공간인 제3 봉안소로 옮겨졌다.
유골함이 새 봉안소에 안치되자 참석자들은 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을 바쳤다.

또한, 법안 발의에 힘쓴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고인 친구들의 이름을 적은 노란색 봉투를 봉안함 가장 깊숙한 곳에 세워뒀다.
곧이어 시작된 추모식에서 아버지 윤씨는 "좁고 작은 공간에 있다가 조금 넓은 공간에 아들을 옮기니 마음이 편해졌다"며 "며칠 전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오늘 창호에게 법안을 바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엊그제 시행된 윤창호법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말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한편, 지난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한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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