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유치원 3법 개정안 놓고 충돌…오후에 다시 재개
입력 2018-12-20 14: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에 대한 병합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기존 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회계 일원화' 문제와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조항'을 놓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여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며 맞서는 상태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다룰 사항이 있고, 법으로 다룰 사항이 있는데 법이 안되니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똑같은 취지에서 형사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은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관계자는 "이렇게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이 3당 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절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회의에서 "오늘 법안소위는 저희가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며 "조문 하나하나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일종의 투표심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오후 2시 30분부터 '유치원3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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